[세금][정보]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출로 증여세 절세 방법
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할 때 10년 동안 5,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된다는 거, 모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. 근데 더 많은 돈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. 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출을 활용하면 증여세 피하고 더 큰 금액을 자식한테 줄 수 있다. 자산도 늘리고 세금도 줄이는 법.
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출로 증여세 절세하기
부모가 자식한테 돈 줄 때 10년 동안 5,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된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을거라 예상한다.
근데 이게 끝이 아님. 더 많은 돈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. 바로 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출임.
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부모한테 돈 빌려도 자식이 이자 내야 한다.(개같은)
국세청에서 2024년 기준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할 때 적정 이자율을 연 4.6%로 정해놨음.
그럼 어떻게 하느냐?
10년 동안 5,000만 원 증여세가 없으니까 1년에 500만 원씩 이자를 내면 되겠지?
여기서 알 수 있는 점. 실제로는 이자가 연 1,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안 봄.
계산을 해보자.
2억 1,739만 원 이하로 부모한테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임.
2억 1,739만 원에 연 4.6% 이자를 적용하면 연 이자가 999만 9천 원.
1,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.
그래서 부모한테 2억 1,739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10년간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게 된다.
이 방법 쓰면 어떻게 되냐?
부자들은 자식한테 2억 1,739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산다.
자산 가격이 오르면 5,000만 원 증여받는 거랑 무이자 대출 2억 1,739만 원을 투자한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.
부동산 갭투자할 때도 매수할 수 있는 물건 차이가 크다.
근데 주의할 점. 차용증에는 돈 빌리는 날짜, 금액, 상환 방법, 변제 기일, 이자율, 이자 지급 방식 등을 정확히 적어야한다.
그리고 정기적으로 원금 갚았다는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.
이 방법은 특히 부동산 살 때 많이 쓰인다.
부모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성인된 자식한테 무이자로 돈 빌려서 서울이나 경기 부동산 사주면 시간도 절약되고
투자 수익도 얻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다.